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지를 판독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와 C 선고 유예,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원, 2심 피고인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범죄 사실
피고인 D는 병원 이사장, 피고인 C는 의사로서 병원 검진과장, 피고인 A는 초음파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피고인 B는 약사로서 병원 약제과장이다.
1. 피고인 D(이사장), A(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촬영시 진단과 판독을 병행하는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방사선사가 해야 한다.
그럼에도 A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H를 상대로 초음파검사를 한 뒤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해 H의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란에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를 작성해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로 하여금 6188명의 환자들에 대해 이런 식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검진과장), A(방사선사)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A는 병원 초음파검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환자 K를 상대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초음파실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해 초음파 검사지 보고서에 ‘경도 지방간, 방광은 불충만 상태지만 특이소견 없음’ 이라고 기재해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68명의 환자들에 대해 의료행위를 했다.
3. 피고인 D(이사장)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은 약제실에서 간호조무사인 M에게 입원환자인 N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M과 공모해 총 419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4. 피고인 B(약사)의 약사법 위반
약사인 피고인 B는 약제실에서 간호조무사 M에게 정형외과 의사 처방전에 있는 약을 혼합해 조제하도록 지시했다.
피고인들의 주장
"방사선사인 피고인 A의 초음파 촬영은 의사인 피고인 D, C의 지시 감독 아래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 C의 ID로 ‘PACSPLUS’ 프로그램에 접속해 참고설명을 기재한 것을 판독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이런 부연설명을 바탕으로 피고인 D, C가 실질적으로 판독한 이상 A로 하여금 초음파 촬영을 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죄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간호조무사의 일련의 조제행위는 피고인 B 또는 D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이뤄진 조제보조행위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방사선사), C(검진과장), D(이사장)의 의료법 위반죄 관련
방사선사는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음파검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수검자들을 상대로 오전에 초음파검사를 하고, 오후에 초음파 촬영 사진을 보고 초음파검사지 보고서에 검사결과 요지를 기록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C로부터 오더지를 받아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는데 오더지에 ‘상복부 또는 하복부를 자세히 봐달라’는 등 개략적인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에 불과해 의사에 의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 B(약사), D(이사장)의 약사법 위반죄 관련
의사들이 OCS 프로그램에 처방입력을 하면 간호조무사 M 등이 출력된 처방전을 약사인 B에게 가져다주면 B가 직접 조제하거나 M으로 하여금 약을 배분 포장하도록 한 후 전달했다.
병원의 규모나 입원환자 수 등에 비춰 피고인 B가 매번 선처방, 선조제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휴가를 가거나 외출을 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M의 위와 같은 조제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거나 그 외 같은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간호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조제행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72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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