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요양보호사가 뇌병변장애환자 간병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해 피해자가 그 사이 골절상을 입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2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파견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주 5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5시 경까지 뇌병변장애 1급인 피해자 B(여, 70세)를 방문하여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뇌병변장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좌측 편마비로 인해 좌측 팔과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며, 기력이 부족하여 우측 팔과 다리도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는 시간 중에는 피해자를 간병하고 근거리에서 피해자의 활동을 보조하여 낙상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5:28경부터 16:52경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개인적 용무를 위해 함부로 외출하여 피해자를 집 안에 혼자 남겨 두었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인해 피해자는 안방에서 나오려다가 그대로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판례번호: 7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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