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 뿐 아니라 토드마비, 올란자핀 부작용에 의한 경련 가능성 등이 존재했음에도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과실. 아울러 혈전용해제는 심각한 저혈당이나 고혈당의 금기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혈당검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과실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현실과 종교 사이에서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의뢰 되었다.
당시 원고는 수년간 지속된 종교적 망상, 환청 의심, 현실 판단력 손상, 조현병 의심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올란자핀을 투여했는데, 원고는 03시 30분경 화장실을 다녀간 후 라운지로 물을 뜨러 가다가 바닥에 누워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당직의는 중환자의학과 초기대응팀에 연락했고, CT 검사를 했는데 뇌출혈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자극시 눈뜨기만 보였으며 우측 편마비가 관찰되었고, 구음장애가 있었고, 의료진은 뇌경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의 누나에게 혈전용해제 사용 등에 대해 전화로 설명한 뒤 동의를 얻었다.
이어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경맥내 투여했고, CT 검사 결과 급성 뇌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다발성 뇌출혈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다발성 뇌내출혈이 확인되자 뇌압조절치료를 하고, 혼수치료를 시행했으며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피고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원고에게 올란자핀을 복용시켰고,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실신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넘어지게 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술을 하기 전 MRI 검사 및 혈당검사를 시행해 저혈당증, 고혈당증을 배제하고 뇌경색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혈전용해술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그러한 감별진단을 하지 않고 성급하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해 다발성 뇌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병원 간호기록에는 원고가 물을 뜨러 라운지로 간 후 정수기 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어 미세 뇌출혈이나 지연성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원고의 증상은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것 외에도 경련에 의한 토드마비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해 뇌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 뿐 아니라 토드마비 가능성이나 올란자핀 부작용에 의한 경련 가능성 등도 존재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에서 뇌경색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MRI 검사가 필요함에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심각한 저혈당 또는 고혈당은 정맥 내 혈전용해술의 절대적 금기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를 시행하기 전에는 혈당검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시각은 5시 5분인 반면 혈당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은 같은 날 5시 9분경이었던 바 피고 병원 신경과 전공의는 혈당검사결과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후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 판단해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270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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