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분만 직후 산모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전소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손해,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자간증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사망하였다.
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전소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전소에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혈압, 맥박, 체온, 자발적 호흡 등이 안정적이고 위장관 운동이 가능하며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는 등 기본 생명유지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생존이 예상된다.
그러자 원고는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를 추가로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전소에서는 원고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10년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01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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