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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봉직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약정은 무효

by dha826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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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표자가 퇴사한 봉직의에게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월급 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연봉제 근로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기초사실
피고인은 병원 대표자로서 가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의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병원은 진료과장에 대해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연봉제를 운영했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정의학과 과장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 급여 속에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포함된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고, 이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해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의 판단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했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 효력은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가정의학과 과장은 병원 입사 당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연봉제의 형태나 다른 방법으로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겠다고 요청한 바 없다.

 

그렇다면 가정의학과 과장의 입사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매월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연봉제 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약정에 따른 월급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례번호: 대법원 41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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