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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by dha826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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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과정에서 이상이 있으면 도와주기로 하전 약속된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올 수 없자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안절부절 하였다. 그 사이 피해자는 계속 머리를 젖히고 양팔과 양발을 떨면서 무릎을 들썩거렸으며 안색이 창백해졌다.

 

간호조무사는 양손으로 환자의 무릎을 세게 눌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젖히고 안면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해 산고를 공급하려고 했다.

 

잠시후 마취과 의사가 도착해 피해자의 환자감시모니터를 살펴보니 맥박과 혈압이 모두 멈춰 있었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기도확보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한 후 흉부압박(CPR)을 실시했다.

 

마취과의사는 119를 호출해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심장이 느린 맥박으로 다시 뛰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부터 경련이 발생해 경련이 계속되었고,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나타났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도를 확보해 유지해야 하며, 호흡유지를 위해 충분한 환기를 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기관내삽관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환기조치만 했다.

 

또 항경련제를 투여해 피해자의 경련을 진정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으며, 혈압을 상승시키는 승압제를 주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호흡곤란을 보이던 피해자에게 급기야 심정지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흉부압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취과 의사를 호출한 이후 도착할 때까지 약 29분이나 소요되었음에도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을 뿐 환자를 큰 병원에 전원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부터 피해자의 경련이 발생했고, 이후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이 연달아 나타났다.

 

피고인으로서는 효과적 산소 공급을 위해 기관내 삽관 조치, 경련으로 인한 호흡곤란 방지를 위한 항경련제 투여 조치, 혈압 하강 방지를 위한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적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31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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