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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면윤곽술 과정 뇌출혈, 경막 손상 업무상과실치상

by dha826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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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가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을 손상시켜 뇌출혈,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등을 초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피해자를 상대로 턱과 광대뼈를 축소하는 안면윤곽술을 실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을 할 경우 수술기구 등에 의해 뇌부위 골절 내지 신경,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근접한 좌측 측두엽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인접 부위 측두골 골절 및 경막 손상 등을 초래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 뇌골절 및 경막손상 등으로 인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술을 받기 전에 건강한 상태였지만 수술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엽 골절, 경막 손상 등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수술 외에 원고에게 이와 같은 손상, 뇌출혈, 골절이 발생할 다른 사정이 없었던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수술중 수술기구 등으로 측두엽, 측두골 부위를 골절 또는 손상시켜 뇌출혈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뇌병변 1급에 해당하는 중증 상해가 발생했고, 그와 같은 결과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했으며, 수술기구 등의 취급 잘못으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입은 고통이 지대하고, 피해회복이 전부 이뤄졌다고 할 수도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수술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동공부동 등의 뇌손상을 의심하게 하는 이상증상이 확인되었다.

 

이런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압강하제, 뇌압 및 부종 감소 약을 투여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해 전원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수술 후에도 환자가 측두엽 손상 및 뇌출혈, 측두골 골절, 경막 손상을 입은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신마취후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술 및 마취 종료후 3시간 내지 4시간이 경과하도록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사정으로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공부동증을 관찰하고도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하고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전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뒤늦게 전원조치한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4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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