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여명 이후 피해자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19. 17:09반응형
제왕절개 분만 직후 산모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전소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손해,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자간증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사망하였다.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전소의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처럼 전소에서는 원고의 기대여명을 10년으로 보았으나, 원고는 그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혈압, 맥박, 체온, 자발적 호흡 등이 안정적이고 위장관 운동이 가능하며 합병증도 나타나지 않는 등 기본 생명유지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생존이 예상된다.
그러자 원고는 전소에서 인정된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를 추가로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청구하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손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다.법원의 판단
전소에서는 원고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10년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후 원고가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된 채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는 상태임이 밝혀져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
비록 전소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변론종결 당시 새로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일실수입 청구에서 제외되었던 종전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 추가로 필요하게 된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012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봉직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약정은 무효 (4) 2020.04.21 안면윤곽술 과정 뇌출혈, 경막 손상 업무상과실치상 (3) 2020.04.21 혈전용해제 투여 과실 (4) 2020.04.18 목디스크 의료분쟁, 수술법 및 예방법 (0) 2020.04.15 방문요양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상과실치상 (0) 2020.04.1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