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한의사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요양병원 업무정지 처분한 사안. 의료기관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할 의무가 있다.
사건: 요양병원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 요양병원 소속 한의사 K는 입사해 근무하던 중 한달 2일 근무하던 중 퇴사 의사를 표명한 다음 출근하지 않았다.
피고 보건소는 원고 병원에 대한 진정민원을 접수하고 요양병원에 출장가 점검한 결과 K가 퇴사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인 수를 변경했고, 이와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가 2회에 이르다는 것을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31일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피고 보건소로부터 의사 A가 퇴사했음에도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을 다시 위반하거나 6개월 이내에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다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등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한 상태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과 같이 한의사의 갑작스러운 입사 또는 퇴사로 인해 의료인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의료업계의 관행상 사후에 변경신청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통념상으로도 변경 전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후변경신청은 위법성이 조각된다.
법원의 판단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관청에 변경허가신청을 해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가 종전에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 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뤄진 원고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사후에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7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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