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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정산비 리베이트 수수한 약사

by dha826 202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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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정산비 명목 리베이트 받다가 적발되어 약사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소

 

 

처분 경위
원고 A는 E약국을, 원고 B는 G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상무이사인 J는 법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I는 벌금 300만 원, J는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유죄판결 중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을 보면 I는 J를 통하여 소위 ‘정산비’ 명목으로 22개 약국의 개설자 및 약사에게 198회에 거쳐 71,543,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금품수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의 약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후 형사처벌을 처분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다.

 

원고들은 H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 H가 원고들에게 준 돈 중 일부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으로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허용된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사들이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매상이 약국에 공급하는 의약품 가격과 약국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동일하여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

 

도매상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H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령이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관련 기준은 약사가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수수 등을 하는 경우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 후 시행규칙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정도에 따라 2개월에서 12개월까지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개정 후 시행규칙의 기준이 개정 전 시행규칙의 기준보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이고 개정 후 약사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제47조 제3항은 약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자격정지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약사에 대하여는 개정 후 약사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후 시행규칙상 약사에 대한 위와 같은 자격정지처분 기준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자격정지처분 기준보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H으로부터 의약품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H의 상무이사인 J는 식약처 조사 당시 약국의 경우 30일 이내에 수금을 해줄 경우 1.8%는 공식적으로 할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카드 수금시에는 카드포인트로 추가 1%로 할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여기에 추가로 적게는 0.2%부터 많게는 의약품 품목별로 7.2%를 추가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준 곳도 있다고도 진술했다.

 

이와 함께 ‘금융비용의 할인율인 1.8%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입금 받은 다음 차후 월말 결산을 통해 정산비로 얼마를 제공하여야 할 지 계산한 다음 현금을 제공한다. 약국은 수금을 할 때 그 전달의 정산비로 약국에 직접 방문해서 정산비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약품 도매상인 H의 대표이사인 I와 상무인 J가 향후 약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거짓으로 원고들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는 I와 J의 말에 신빙성이 높다.

 

약품 도매상이 약국 개설자인 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의 돈을 주는 경우 의약품의 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야 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금품수수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400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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