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정치처분을 한 사건.
사건: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상습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사기죄,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하여 자격정지처분 2개월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E가 18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는 이 사건 의원의 사무장이 원고 몰래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것이다.
원고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입원확인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기능이 없고, 입원확인서는 의료법에서 정한 진단서·증명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진료비 허위청구 금액이 1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진료비 허위청구로 원고에 대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입원확인서 발급’이라는 엉뚱한 처분사유를 무리하게 적용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I은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입원일수가 18일임에도 입원기간이 20일로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 2매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약식명령을 받았다.
H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입원일수가 12일임에도 입원기간이 20일로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이 사건 의원에서 실제 입원일수가 10일임에도 입원기간이 16일, 실제 입원일수가 13일임에도 입원기간이 20일, 실제 입원일수가 14일임에도 입원기간이 18일로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각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E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한 사기죄는 원고가 사무장인 김00와 공모하여 실제 입원일수가 13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8일 동안 입원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허위청구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5,91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I, H, E에게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입원확인서에 ‘상병명, 진료기간,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발행일’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입원확인서는 원고가 의사로서 진단한 결과에 관한 판단이 표시된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고 보험회사에 제출되는 등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구 의료법에서 정한 '증명서'가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로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판례번호: 1심 410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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