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치주질환를 치료하면서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무단 발치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상악과 하악 만성 치주질환 치료를 위해 피고 치과병원을 내원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3개 치아에 대한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하고, 다음날 또 주조금속관을 제거한 후 발치했다.
그리고 다음날 치아에 대한 잇몸 수술을 하기로 치료계획을 세운 뒤 총 9개를 발치하고 치아의 모양을 정상적인 크기와 비슷하게 만드는 치관연장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치아 중 5개의 치아를 제외하고는 발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초 치료계획과 달리 13개를 발치했다.
또 불필요하게 23번 치아의 치관을 제거한 의료상의 과실이 원고의 치아들을 훼손하였다. 아울러 피고는 당초의 치료계획을 변경해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원고의 치아 13개를 발치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을 내원할 당시 전반적인 만성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 소실, 치아우식, 이차우식 등으로 인해 이미 발치를 해야 할 치아가 다수였다.
발치된 치아들의 경우 발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하기는 어려웠던 상태였고, 치관부 절단술만 한 2개의 치아도 우식이 진행되어 향후 발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당초의 치료계획을 일부 변경해 원고의 치아들에 대한 추가적인 발치 및 치관부 절단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치료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에 대한 치료중 발치행위들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수회에 나눠 행해졌고, 원고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발치행위가 행해지기 어렵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1차 발치후 계속된 치료과정에서 다른 치아들에서도 동요, 누공, 우식 등이 확인되어 원고에게 발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이후의 치료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209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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