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원장에 대해 과징금 처분에 이어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린 사건.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 현지조사 결과 원고는 다른 병원으로부터 검사를 수탁 받았을 뿐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다.
또 피고는 검사를 수탁 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검사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천여만원 과징금, 의사면허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의로 속임수를 사용해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것이 아니라 오랜 해외활동으로 인해 한국식 진료시스템 및 진료비 청구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 바, 이는 피고가 요양기관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하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을 수용한 것인데 피고는 이런 신뢰에 반해 동일한 사유로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의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원고가 원장으로 있는 이 사건 의원은 원고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으면 병원 자체를 운영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상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때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의사로서 스스로 적법하게 진료비를 청구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랜 해외활동으로 국내의 진료시스템 및 진료비청구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료법에 근거한 면허정지처분은 그에 따른 효과들에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 법률과 보허법익 및 제재대상, 제재기간의 산정기준이 다르다.
또 동일한 사유에 의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의사면허정지처분은 대체로 그 제재기간이 중복되도록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원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7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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