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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암 추가검사를 안한 과실

by dha826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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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는 환자에 대해 유방 초음파검사 결과 종괴가 발견되었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추적검사를 받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치료적기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기초 사실

환자는 왼쪽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고, 통증이 있자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해 유방 초음파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왼쪽 유방의 위쪽 바깥쪽 부위에서 크기 2.78cm의 섬유성 및 염증성 종괴가 발견되었지만 염증에 의한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항생제 및 소염제를 처방했다.

 

환자는 두 차례 더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했으며, 3개월 뒤에도 3차례 가슴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바 있다.

 

환자는 유방의 몽우리와 통증이 계속되자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해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유방 초음파검사에서 종괴가 발견되었던 부위에서 2.88cm, 1.48cm의 석회화 소견이 있는 종괴 두 개가 발견되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환자는 I병원에서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고, 유방암이 림프절과 뼈, 양쪽 폐에 전이된 상태였으며 이후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유방 종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방촬영술 등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함에도 단순한 염증으로 진단해 유방암의 진단 및 치료 적기를 상실하게 한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유방의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는 유방 초음파 검사, 유방 촬영술과 같은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종괴의 상태를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악성종양의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단기간의 추적검사를 실시하거나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종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1개월 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는데 이는 양성종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일반적으로 3~6개월후 추적검사를 하는 것에 비해 종괴가 양성종양일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환자에게 추가적인 영상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거나 적어도 발견된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단기간 안에 추적검사를 받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만연히 염증성 병변으로 판단, 치료 적기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에게 1개월 후 내원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내원하지 않아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치료 이후에도 가슴통증 등을 이유로 한의원을 내원하는 등 위 증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환자에게 좌측 유방에서 관찰되는 종괴가 악성종양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1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2562, 21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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