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선암(기관지폐포암) 의증으로 진단하고 쐐기절제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했지만 쐐기절제술 등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개흉술을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각혈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문진 과정에서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고 답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폐렴, 폐출혈, 기관지 확장증, 간염 의증 소견으로 보고되는 등 폐의 좌상엽 부위 병변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기관지폐포암 의증으로 진단하고 쐐기절제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전과시켰다.
의료진은 흉강경하 폐엽절제술을 했는데 출혈에 이어 심정지가 발생해 심장전기충격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되었다.
1차 수술 조직검사 결과 폐암 소견은 없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출혈 증상이 계속 나타나자 지혈 및 체외산소공급장치 제거를 위한 개흉술을 실시했다.
이후 의료진은 환자의 좌측 다리가 붓고 색깔이 변하자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종아리 근육의 전측방 부위에 근막절제술을 했다.
하지만 환자는 며칠 뒤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통해 회복되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부검 결과 환자의 사인은 좌상엽의 폐고혈압으로 인해 폐엽절제술을 하던 중 쇼크 상태에 빠졌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심 법원 판단
폐기절제술을 실시해 채취한 조직을 통해 암을 확진한 후 폐엽절제술로 나아가는 것은 폐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다.
환자에게 기관지폐포암 확진을 위한 쐐기절제술을 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환자의 병변은 기관지폐포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차 수술을 하기 전에 기관지폐포암이 확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쐐기절제술 등의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폐포암을 확진한 후 폐엽절제술로 나아가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에 반해 기관지폐포암에 대한 확진 없이 폐엽절제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쐐기절제술을 실시해 환자의 폐병변이 기관지폐포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폐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명의무 위반 관련
아울러 환자에게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엽절제술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차 수술 당일 원고는 피고 병원 수간호사에게 쐐기절제술만 하고 개흉술에 의한 폐엽절제술은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하였고, 수간호사는 이런 의사를 수술진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의사가 피고 병원 수술진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의하면 환자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해 1차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판례번호: 1심 110793번, 2심 854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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