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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설명한 것과 다른 수술을 하고, 부작용 등의 설명의무 위반

by dha826 2020.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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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후유증 등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해 소장 파열, 상악골 골절, 경추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소장 파열 봉합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4개월 뒤 복부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복부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았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협진을 받았다.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전방십대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했는데 수술명이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집도의를 비롯한 의료진은 수술 도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외측 반월상 연골이 선천적으로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연골을 부분적으로 절제했다.

 

원고는 이틀 후 퇴원했는데 4년 뒤 대학병원에서 단순 방사선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반월상연골
사람의 무릎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 조직이다. 무릎의 원활한 움직임을 돕는 쿠션 역할을 한다. (위키백과)

 

원고의 주장
원판형 연골 절제술은 퇴행성 관절염을 발병시킬 수 있어 일반적으로 권유되는 수술이 아니고, 원고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했고, 이로 인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전에는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선천적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이었고, 피고 병원은 원판형 반월상 연골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수술은 수술전의 진단과 다른 부위에 관해 한 것으로, 피고 병원은 성실히 진료해 적절한 처치 및 회복을 시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수수을 한다고 설명하고는 실제로는 원판형 반월상 연골 절제수술을 했다.

 

아울러 실제 수술 내용과 그로 인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에게 원판형 연골판이 있는 경우 환자가 통증이나 관절잠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파열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관절연골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를 감소시키고, 관절기능을 보존하기 위해 부분절제술을 권장한다.

 

원고에게 외측 원판형 반월상연골이 관찰됐으며,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있었고, 통증도 동반되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슬관절 내측에 발병한다는 점만으로 슬관절 외측에 발병한 퇴행성 관절염은 반드시 수술 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병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인 원판형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전에 그와 같은 수술을 하겠다는 설명을 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수술은 위와 같이 원판형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긴급하게 시행했어야 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에서 의료진은 원고가 원판형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해 원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220번, 2심 120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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