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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근경색 응급환자 상급병원 전원 과정상 의료과실

by dha826 202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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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이 의심되는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해 가던 도중 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금고형 및 2년 형 집행정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 피해자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피고인의 진료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사와 약을 처방했고, 4일 뒤 소화불량, 구토, 전신통증, 기침 지속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수액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같은 날 2시간 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해 수액 투약을 중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전 건강검진에서 심장질환 관련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심근경색을 의심했다.

 

이 때 의료인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또는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등 심혈관계 응급증상이 있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리고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응급환자인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채 보호자인 처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도록 했다.

 

이 때문에 12분 뒤 상급병원에 도착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병원 앞에서 쓰러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수면마취 환자가 있어 이송 당시 동승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의무충돌로 인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 이송시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심전도 검사 결과에 의해 응급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비록 119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택시에 스스로 탑승하는 등 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이송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치명적 부정맥 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응급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은 응급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의료기구를 갖춘 구급차 및 동승 의료인을 제공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내지 다른 응급의료 종사자를 함께 동승시킬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이송 도중 의료진에 의해 약물 투여, 자동제세동기를 조치받는 등 즉시 응급조치를 받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신속한 추가 조치가 있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43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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