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가 환자를 소개받고 성형수술비의 일정액을 소개비로 제공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건.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이모 씨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특정 병원에 소개해 주고 수술비를 대출해 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이 씨는 성형수술을 받고 싶지만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 13% 이율로 수술비를 분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리고 병원과의 사이에서는 환자가 수술비의 약 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해 주되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자신이 환자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동안 매달 수술비용을 추심해 그 중 30%를 소개비로 가지고, 나머지를 병원에 입금해 주었다.
이런 방식으로 피고인은 총 15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이 씨 등으로 하여금 1600여만원을 소개비로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또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소개를 받고 시행한 수술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키고 그 결과 종국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씨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비롯해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바당하다고 인정된다.
판례번호: 6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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