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목 통증, 우측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디스크 진단을 하고 수술을 했지만 두통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경추골원판 장애 및 긴장성 두통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는 외래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7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뒷목 통증, 우측 팔 통증, 두통 등을 호소했고, 추후 입원해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당시 항상 심한 두통이 있고, 뒷목이 무겁고 아프며, 우측 어깨가 떨어져나갈 듯이 아프다는 등의 증상(통증척도 10)을 호소하였다.
원고는 신체검진상 우측 상지 근력저하 소견이었고, 경추 MRI 검사 결과 추간공협착이 동반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소견이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경추 5-6번간 전방 경우 추간판제거술(디스크수술) 및 골유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이후 통증 증상이 좋아졌다며 퇴원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목에 인공뼈를 삽입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두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을 뿐 경추 추간판수술을 한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
당시 원고의 경추 상태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하였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두통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으며, 수술은 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었고, 수술에 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미각을 잃었고, 두통이 호전되지 않아 평생 동안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 복용, 물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당시 증상 및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
수술 후 MRI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이 사건 수술로 해당 부위 수핵이 잘 제거돼 이전에 보이던 신경압박 소견이 해소되었음이 인정될 뿐이다.
또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얼굴신경 및 혀인두신경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혀 미각장애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나 상태가 실제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는 수술 시행 이전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적과 수술 내용, 수술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538517번, 20060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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