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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암 재발 개복술한 뒤 섬유증 확진…오진 및 성급한 수술 과실

by dha826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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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종양 재발 또는 전이에 의한 대장암으로 진단해 결장아전절제술을 시행한 뒤 조직검사 결과 전이암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시험적 개복술을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아 위장전절제술과 비장전절제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후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복통, 소변량 감소 등의 증세가 발생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국소종양 재발 또는 전이에 의한 대장암으로 진단했고, 결장아전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후 조직검사 결과 전이암이 아니라 장막하섬유증, 상행결장 게실증(상행결장의 벽이 바깥쪽으로 동그랗게 꽈리 모양으로 튀어나오는 질환)인 것으로 진단됐다.

 

원고는 광범위한 결장 절제로 인해 소화기 장애를 겪고 있으며 1일 5~6회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고, 후중감(변을 보고 한 이후에도 변이 남아있다고 느끼는 것)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당시 입원한지 3일만에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시험적 개복술은 급성복증환자에게 검사할 여유가 없거나 확정 진단이 안된 채 개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악성종양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진단 안된 상태에서 개복하는 경우, 복부질환의 의심이 있어 진단 목적으로 개복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 혈액종양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재발보다는 다른 원인을 생각해야 한다는 답신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불과 4개월 전 위암수술을 할 무렵 원격 전이나 국소 전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충분한 검사와 면밀한 진단을 통해 전이암 외에 다른 원인이 없거나 암의 재발이 특히 의심되는 경우 시험적 개복술을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비수술적 시술을 선행하지 않고 충분한 검증 없이 잘못된 진단 아래 성급하게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해 광범위한 장 절제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결장 폐색이 있어 내시경적 스텐트 시술은 천공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결장 폐색이 있을 때 스텐트 시술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완전 폐색이 아니라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절대적 금기사항은 아니다.

 

원고의 후유증세는 피고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단,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의료진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22337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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