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식 수술 후 적혈구 혈액 수혈 과정에서 C형 간염에 감염됐다는 주장.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항소 기각(소송 종결)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은 후 적혈구 4개, 신선동결혈장(FFP) 10개를 수혈 받았다. 원고는 한 달여 후 간농양이 발생해 다시 입원해 4개의 적혈구 수혈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6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간기능검사 결과 C형 간염 항원검사 방법인 HCV(C형간염 바이러스) RNA NAT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 확인돼 C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후 인터페론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의 주장
간이식 수술을 받았을 무렵 수혈된 적혈구 혈액이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다.
피고는 평소 혈액관리를 잘못해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액을 병원에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를 수혈 받도록 해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일응 이 사건 혈액은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혈액에 대한 대한적십자사의 항체 검사와 항원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이 사건 혈액의 공여자로부터 직접 채혈한 혈액에 대해 실시한 항체검사에서는 음성, 항원 검사도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혈액의 공여자 D가 만일 C형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면 비록 항원검사에서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C형 간염의 항체가 발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항체검사들은 전부 음성으로 검사결과 나온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원고가 C형 간염에 감염된 이유를 반드시 수혈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형 간염에 감염될 경우 통상 2주 내지 8주 후에 간수치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혈액을 수혈받고 간이식 수술을 한 날로부터 오히려 간수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사건 혈액이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례번호: 1심 1671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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