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진단 아래 폐암치료제를 투여하고,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확인된 사건.
사건명: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CT 검사 결과 폐에 결절이 있었고, 폐암일 가능성이 80~90% 정도라는 소견을 들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폐암치료제를 투여 받았고, 이후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결절
피부 병변 중 구진(papule)과 같은 형태이나 그 직경이 약 5~10mm 정도로 더 크거나 깊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피부 병변을 가리킨다.
이들은 구진과 작은 종양 사이의 중간 크기의 형태라고 정의되며, 구진이 피부의 표피나 진피 상부에 존재하는 것과 달리 결절은 진피나 피하 지방층에서 유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그러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폐암이 아닌 폐결핵으로 밝혀졌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의 오진으로 인해 원고는 불필요한 항암제를 투여받고 절제하지 말아야 할 폐를 절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갑상선 암수술을 받았고, 그후 정기적으로 암의 재발 및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 수술 직전 촬영된 흉부 CT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폐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포도당 대사가 새롭게 증가해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CT 검사 결과 폐결절이 발견되었을 때 폐암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폐암이 의심될 경우 진단 및 치료의 목적으로 폐결절 부분의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처치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단, 처치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에 관해 피고 병원 측에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판례번호: 1심 595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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