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 해당 병원이 비록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더라도 하더라도 처분에 앞선 사전통지의무, 의견제출 기회 제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A요양병원은 의사인 원고 명의로 개설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인 G모씨가 의료인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요양병원에 지급한 9억 9천여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처분을 하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G를 채용해 진료 이외의 각종 업무를 보도록 하고, 조언을 얻은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병원 건물을 입차해 개설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이 아니다.
인정사실
경찰청은 G가 자금을 투입하고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는 방법으로 공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검사는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했고, 2심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
또 피고가 처분의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적발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적발통보에는 원고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해 병원을 개설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다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19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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