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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 징역형

by dha826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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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사안.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사건: 사기, 사기방조, 허위진단서 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판결: 2심 피고인 징역 8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한 의사이며,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입퇴원의 결정,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은 새마을금고 등 10개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정형외과의원에 찾아와 사실은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39일간 입원환자로 수속하고 수시로 외출 및 외박을 하다가,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우정사업본부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은 이번 수법으로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4,505,580원을 교부받는 등 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725,5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진찰과 각종 검사 결과 ●●●의 상처가 경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9일간 입원치료를 했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을 상대로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해주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치료를 해 준 다음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해줌으로써 2개 보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총 합계 15,335,18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의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각 기간 동안 ●●●에게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해주고 입퇴원확인서까지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입원치료에 따른 2개 보험사에 대한 합계 15,335,180원의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에 대한 위 각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의 입원내역이 불필요한 입원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관련 입원내역의 각 입원 기간에는 ●●●을 포함한 다른 입원환자들이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는 등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된 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의 입원내역에 관해서는 그와 같은 입증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은 위 각 기간 동안 일정 부분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인 ●●●은 위 각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와 관련된 보험사 2(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보험금 편취 사기범행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원심 유죄부분)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범행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범죄이다.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은 의료윤리에 위배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인 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각종 보험금 청구 및 민형사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 진단서를 약 60회에 걸쳐 골절이 없는 환자들을 상대로 마치 골절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주고 행사한 사안이다.

 

이는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그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작성하는 진단서 등의 문서는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사회적 신뢰를 배신하여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각 진단서는 보험금 편취 등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 역시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허위진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고, 다수의 환자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아울러 그 범행횟수, 범행기간, 직접 또는 방조하여 편취한 피해금액(합계 약 3억 원)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례번호: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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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형법 제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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