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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직의료인 미배치 병원장, 의료법 위반 벌금형

by dha826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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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당직의사를 두지 않아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은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했고, 요양병원은 정신병원 등과 같이 차제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기각.

 

사건: 의료법위반

판결: 피고인 벌금 100만원

피고인 항소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령의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두었다.

 

다만, 당직의사 ◇◇◇는 병원에 상주하지 않고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숙소에 대기하며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의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은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기관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은 요양병원으로서 응급환자를 받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위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병원에 상주시키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당직의 문언적 의미는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따위의 당번이 되는 것이므로 당직의료인 이라 함은 병원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사건 병원에는 의사 1명만이 근무하여 왔고, 해당 의사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인데, 피고인이 해당 의사가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의사가 자택에서 항상 대기하면서 당직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실제로 새벽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병원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간호사 1명만이 근무 중이었고, 2~3시간이 지나도 간호사 1명이 연락을 받고 출근하였을 뿐 의사는 출근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41조에서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이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서 입원환자의 급박한 진료에 대응하는 방법 및 정도 등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정신병원, 재활병 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요양병원이 위 시행령 소정의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법 제41조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 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직의료인의 수를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의료법 제41조에 반하여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는 당직의사가 이 사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당직의료인에 의해 입원환자들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그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4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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