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의사는 면허자격정지 처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인용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인(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에 게시한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검사나 치료를 1회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할 것을 결의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또는 금품 제공행위에 해당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환자 유인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품권의 발행 취지 및 교부 대상, 상품권의 경제적 가치, 입간판 포스터의 게시 장소 및 내용, 실제 사용 빈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 게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 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입간판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또는 금품 등 제공의 행위 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체형검사, 도수치료 등을 1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비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까지 위 규정상 ‘본인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의 실질은 청구인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내지 면제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고, 위 상품권을 환가하거나 유통시키는 등 이를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상품권이 청구인 병원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달리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관한 수사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입간판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제공 행위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의 내용은 지인을 소개한 기존 환자에게 이 사건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은 5층 빌딩의 1, 2, 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입간판 포스터는 사실상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만이 볼 수 있는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되었다.
또한 위 포스터가 게시된 기간은 약 1달 반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품권은 청구인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더군다나 청구인 병원은 체형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체형 검사 후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추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가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2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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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모발이식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정한 개별적 행위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례번호: 1심 1579번(2013고정**)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데 6개월간 3천여건에 걸쳐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며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했다.
법원은 “원고가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본인부담금을 면해준 행위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의료전달체계 및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 그 위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판례번호: 1심 8264번(2013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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