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이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백혈구수, CRP 등이 정상범위보다 크게 높아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MRI 검사 등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허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겠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성 간헐적 파행으로 1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요추간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요추간 감압후궁절제술과 후방추체간유합술을 시행했다.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
척추관이란 앞으로는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 추간판(디스크), 뒤로는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다. 척추관은 뇌에서부터 나와 경추(목뼈), 흉추(등뼈)를 통과하여 요추부(허리)에서 하지(엉덩이, 다리, 발)로 가는 신경의 통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퇴원을 원해 의료진은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한편 입원 당시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16130개/ul(표준치 4000~10000/ul), C-반응성 단백, CRP(체내에 급성인 염증이나 조직의 손상이 있을 때 조기에 혈청이 증가하는 단백의 일종) 등이 정상치보다 크게 높았다.
환자는 약 두달 후 하반신 불완전 마비, 소변 정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했는데 통증과 고열, 오한이 있고 양하지의 운동능력이 3등급이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CRP 등이 정상치보다 크게 높았다.
검사 결과 요추간 케이지 후방에 척수경막외농양 소견이 확인돼 상처교정술, 고름과 케이지 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주위의 육아조직을 제거할 수 있는 만큼 제거하고 감염관리를 위해 케이지를 둘 다 제거하였다.
환자는 재수술 후 고열은 가라앉았지만 통증이 여전했고, 상처부위가 붉게 부어있고, 농 배출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감염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은 뒤 피고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사지마비, 폐렴, 요로감염, 신장암, 뇌경색 등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수술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고, 감염 여부 민감도가 높은 CRP 수치가 수술 후 29일이 경과했음에도 56mg/dl로 측정되었다. CRP 수치는 수술후 2주 경과후 정상범주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진은 늦어도 2차 외래 진료 당시 수술 부위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부위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MRI 검사 등 정밀진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하지마비 후유장애를 입게 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3033번(2009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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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환자는 손목, 어깨,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프롤로주사 치료를 받아오던 중 119 구급대를 통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당시 환자는 의료진에게 ‘1주일 전 정형외과에서 프롤로주사를 받은 후 오른쪽 팔이 붓고 전신 근육통이 발생했으며, 2일 전부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근육통, 연조직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한 뒤 진통제와 진통소염제를 투약했다.
그런데 환자는 자정 무렵 마지막 진통제를 투약한 뒤 6시간여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간호사가 발견했고, 심정지로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해 흉막염 및 그에 병발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환자가 응급실 내원 1주일 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된 전신 근육통, 쇠약, 부종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당시 분당 맥박수가 정상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빈맥 증상으로 보였다면 의료진은 신속하게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인 환자에 대해 당시 임상병리사가 근무하지 않고 있어 응급혈액검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있었다면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례번호: 20243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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