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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검사, 진단 게을리한 의사·보고 안한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

by dha826 2019.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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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검사, 회진 등을 게을리한 업무상과실치사. 간호사들도 환자가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하지 않아 복막염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금고 8월 및 벌금 300만원, 피고인 2, 3 벌금 15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병원장으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인 2, 3은 이 병원 간호사들이다. 피고인 1은 얼음상자를 들고 뒤로 넘어져 복통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을 의심하고 입원시켰다.

 

복막염

복강 및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 증상으로, 국소적 혹은 복강 전반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나눈다.

 

급성인 것은 중독 증세를 나타낼 때가 많으며, 위궤양-샘창자궤양의 천공, 막창자꼬리염-장티프스에 의한 장의 천공, 자궁 외 임신의 파열 등이 원인이 된다. 천공 때는 순간적으로 심한 복통이 일어나고, 쇼크 증세를 나타날 수 있다.

만성인 것은 결핵과 암에 기인하는 일이 많으며, 간경화의 말기에도 많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것이 결핵성 복막염이고, 그 밖에 암성 복막염도 흔히 볼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다음날 피고인 1은 장 파열을 의심해 금식 조치했다가 금식을 해제했는데 피해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이 경우 피고인 1은 섭취한 음식물이 파열된 장을 통해 복강 안으로 흘러들어가 복통을 야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배를 만져보는 등 직접 관찰해야 한다.

 

그럼에도 더 강한 진통제를 추가로 처방한 후 퇴근하였다.

 

또 간호사로 하여금 지속적인 복통 등 이상증세가 발견되면 즉시 연락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야간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 진통제 주사를 의사가 처방한 횟수보다 한 번 더 투여해도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남기고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한 번도 회진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2는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인 복통과 소변색 이상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피고인 1이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해 진료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히 간호기록지에 ‘고통호소 관찰’이라고 기재하고 의사지시기록지에 ‘소변검사’를 입력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후 피해자가 여전히 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피고인 1이나 당직의사에게 연락해 진료하도록 해야 하지만 진통제 유니페닉을 한시간 앞당겨 투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이 때문에 피고인1은 뒤늦게 피해자에 대해 복막염으로 진단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으나 급속히 진행된 복막염을 막지 못해 소장천공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1은 의료인으로서 진료기록부를 비치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정**을 상대로 행한 의료행위 사항과 소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인 피해자가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입원시킨 이후로도 의사로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복통의 추이를 잘 관찰하고, 복부 촉진, 주기적인 추가검사 등을 복막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했어야 한다.

 

특히 금식을 해제한 때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주의가 요망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7692번(2006고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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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유사사건

119 구급차로 후송된 피해자 김○○(당시 45세)은 코피가 나 있는 상태이고,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바닥에서 뒹굴었다. 또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부풀어 올랐으며,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웠으나 미끄러지면서 내려앉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병원의 응급실장인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 피해자를 단순 주취자로 치부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뇌출혈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뇌 CT를 촬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또 보호자로 온 피해자의 처에게 “술이 취해 치료할 수 없으니 술이 깨면 오라”고만 하여 뇌출혈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 없이 퇴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정확한 진단 및 수술 등의 기회를 놓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귀가할 당시의 상태(코피를 흘렸고, 눈 부분에 멍이든 상처와 붓기가 있었으며,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단순히 주취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응급실 전문의로서 응급환자를 돌봐야 하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판례번호: 666번, 564번, 32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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