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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위반해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by dha826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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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자치단체의 퇴원명령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00정신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입원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다며 44,791,660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환자들에 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입원시키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인이 원고처럼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환수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이 효력규정 등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퇴원명령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환자들을 퇴원시킬 의무만을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원고와 이 사건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 경로를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다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 등에게 계속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심사 결과에 따라 퇴원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 등으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피고에게 그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퇴원명령은 &&시장이 이 사건 환자들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여 그의 퇴원을 명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환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 내용, 효과 등의 면에서 전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퇴원 명령이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퇴원명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거나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퇴원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종전 처분금액을 44,791,660원에서 44,598,480원으로 감축하면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93,180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직권 취소한 부분은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종전 처분 중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종전 처분 중 44,598,48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례번호: 70786, 6470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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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환자를 입원시키려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켰다.


또 피고인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지연 퇴원시켜 퇴원명령을 고지 받은 다음날부터 퇴원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음에도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5일간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키거나 퇴원명령을 받은 환자들을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치료 기간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건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례번호: 2563번(2016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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