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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편도 주위 농양, 급성편도염, 급성인후염으로 절개배농술 직전 심정지 뇌손상

by dha826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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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 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으로 입원한 뒤 절개배농술을 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해 영구적인 허혈성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 부분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의료진은 급성인후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원고는 증상이 지속되었다.


의료진은 원고가 증상 조절만 원하자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다음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입원해 편도 주위 농양이 동반된 급성편도염, 심경부감염 및 급성인후염 소견을 보였다.


편도 주위 농양

편도 주위 농양(peritonsillar abscess)은 편도 주위 조직에 농(고름)이 국소적으로 축적된 것을 말한다. 대개 편도의 화농성 감염에서 비롯되는데, 감염이 편도 주위막을 뚫고 편도 주위막과 편도 사이의 결합조직으로 퍼지면서 농이 생긴다.

양측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며, 편도의 상부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일부는 편도의 중간 부위와 하부에서도 발생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숨찬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피고 병원 외래 진료실에 도착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흉부압박 등 응급조치와 함께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앰부배깅을 받았다.

원고는 기관절개술 이후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는데 양 사지를 흔들면서 전신강직간대발작을 보였다가 아티반 주사를 두차례 받은 뒤 증상이 사라졌다.

원고는 뇌파검사에서 광범위한 대뇌기능 이상 외에 추가적으로 전두측두엽 부위에서 간헐적인 간질파가 확인되어 전두엽 간질 의증을 확인하였다.


원고는 현재 뇌의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이 유발되어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 측 주장

1.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직후 의료진에게 고름, 가래로 인한 숨찬감 등을 호소하였고, 체온이 38.1도로 발열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뇌의 영구적인 허혈성 손상을 입게 한 잘못이 있다.


2. 의료진은 원고의 기도폐쇄를 확인한 후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런 경우 의료진은 무리하게 기관삽관을 시도할 게 아니라 즉시 기관절개술을 실시해 신속하게 기도확보 조치를 마쳤어야 함에도 3차례나 반복해 기관삽관을 시도한 뒤에서야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3. 의료진은 원고에게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 기도폐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손상 등 호흡기계 악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입원한 이후에도 편도 주위 농양의 진행 정도와 심각성, 농양의 진행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는 의료진이 원고의 호흡수가 분당 30회를 초과하거나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여부를 경과관찰하면서 기관삽관 도구를 준비해 두었으며, 입원 당일 오후 6시부터 배농절제술을 계획하였다.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치료는 절개 및 배농이 필요하지만 이는 즉시 응급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다.


환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농양을 배농하는 처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


의료진은 원고 입원 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배농절제술을 순차적으로 계획했다.


이후 원고가 숨찬감을 호소하였고, 기도폐쇄가 관찰되었으며, 심정지에까지 이르는 등 급격히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편도 주위 농양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진이 원고의 호흡곤란 증상 및 기도폐쇄를 관찰한 후 기관내 삽관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더라도 기관삽관을 시도한 것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원고에게 빠른 시간 안에 산소를 다시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의료진이 기도 확보를 위해 즉시 기관절개술을 하지 않고 기관내 삽관을 시도한 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정밀검사를 거부하자 증상이 악화될 경우 정밀검사를 받도록 권유하였다.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당시 의료진은 원고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어 원고의 처에게 절개 및 배농술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다.


편도 주위 농양으로 인하여 기도폐쇄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통상적으로 편도주위 농양 환자에게 기도폐쇄 가능성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여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에 따라 편도주위 농양 및 이에 대한 절개배농술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08739번, 20417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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