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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방해한 응급환자 처벌 합헌

by dha826 2019.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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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제12조 중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응급의료법 제12조 위헌소원

결정: 합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5. 12. 6. 12:5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이 그 상고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대상 조항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응급환자 본인까지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응급의료를 받기 원하지 않는 응급환자도 응급의료종사자에게 복종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도출되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 본인까지 수범자에 포함시키며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고의성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복종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 법률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형벌규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

가.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응급의료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업무와 응급 상황에 있는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뜻한다.

 

그리고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보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한편 ‘방해’란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규율대상인 ‘그 밖의 방법’은 급박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로 한정된다.

 

그런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와 같은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법에 의한 제재가 필요한 방해 행위의 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응급의료법을 통하여 제재하여야 할 방해 행위의 대상을 넓게 규정하며 그 해석의 판단지침이 될 만한 구체적인 예시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하고 있다.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력’은 폭행, 협박보다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유·무형의 일체의 세력이다.

 

즉, 방해 행위의 구체적 예시로 열거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은 공통적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지조항 중 ‘그 밖의 방법’이 규율하고 있는 대상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유·무형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하게 할 만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금지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폭행’, ‘협박’, ‘위력’, ‘위계’는 ‘그 밖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이 된다.

 

이와 같이 응급의료법의 입법 취지, 규정형식 및 문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규율되는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의 ‘그 밖의 방법’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이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된다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먼저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규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응급환자 본인의 모든 행위가 응급의료에 대한 거부 내지 항의를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 행위의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다른 응급진료 방해 행위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여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응급환자 본인이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이 금지하는 ‘응급진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내용과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급박한 상태에 있는 응급환자의 생명 내지 심신에 치명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 협박, 위력, 위계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방해 받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응급환자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소신 있는 진료를 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응급실은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응급실에 있는 다수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진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우선순위가 있는 환자를 치료하는 중에도 다른 응급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의료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본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폭행, 협박, 위력,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은 과잉형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판례번호: 2018헌바1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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