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에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규의 내용대로만 집행하는 행위.
그럼에도 피고가 의료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서 제3자가 원고의 명의로 장례식장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처분사유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주변에는 이미 3곳의 장례식장이 존재하는 점,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인한 교통 문제는 미미한 점, 이 사건 병원에서는 적지 않은 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장례식장 부재로 인한 유족들의 불편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관련 규정 및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의사 등이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관할 행정청은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개설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①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②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③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④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⑤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소정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ㆍ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6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별표 4]는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데, [별표 3] 20. ‘라’항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4] 20. ‘가’항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에 관하여 해당 의료기관 전체 연면적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1) 의료기관 개설자(원고)가 아닌 제3자(구■■)가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려는 것이라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구■■이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내부 공사 등의 준비를 마치고 2018. 3. 27. 원고의 명의로 강북구청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되었다.
이에 다시 2018. 4. 23.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제3자(구■■)가 원고 명의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자로서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처분사유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신청에 앞서, 2018. 8. 20. 구■■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 조성 중이던 장례식장 내부 시설과 그 운영권을 양수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구■■이 이 사건 계약에 이른 경위나 동기,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그 이행 과정 등에 관한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실체가 있는 것이고, 구■■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신청 절차를 통해 장례식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것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가장한 것이 아니다.
구■■은 이 사건 계약에서 구■■이 김□□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만 원 중 미납 차임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기’로 약정하였다.
구■■은 2018. 5.경부터 김□□에게 지급해야 할 차임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8. 11. 23.에는 미납 차임만 ******만 원에 달하였고, 같은 날 원고와 구■■이 ‘원고가 구■■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으로 확정한 ****만 원’은 구■■의 임대차보증금 *****만 원에서 위 미납차임에 연체이자 상당액을 합산한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자신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내부 공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원고에게 해당 부분까지 양도하였다.
구■■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장례식장 설치 및 영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치지 못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로 매월 ****만 원의 차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 자기 명의로 적법하게 그 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정 임대차 기간 계속하여 매월 위 차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다.
구■■은 이미 2018. 5.경부터 차임을 연체 중이었고, 구■■이 해둔 내부 공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구■■이 원상회복하여야 할 대상이다. 구■■의 처지에서는 이미 지출한 내부 공사비용을 포기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일부라도 보전하여 손해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
실제 구■■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급을 면한 차임은 2018. 12.경부터 2019. 8.경까지만 보더라도 *****만 원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구■■이 원고에게 장례식장 시설의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기로 한 부분은 현실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2018. 11. 23. 김□□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한 약정 차임인 *****원을 지급하였다.
(2) 나머지 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ㆍ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
다만, 위 사정 등으로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ㆍ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5058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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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서 건물 지하 1층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 자치단체에 지하 1층 807.80㎡ 부분의 용도를 '일반목욕탕'에서 '의료시설(병원)'로 변경하기 위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지하 1층에 3개의 분향소가 있는 장례식장이 설치되면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2)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주된 통학로로 사용되는 곳으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의 정서 발달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3) 현재 도로구조상 장의차량을 위 입구 부분에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 방해 또는 위반 요인이 생기고,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교통량이 증가해 교통 소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으며, 장례식장에서 장의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운행되는 등 도로교통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판례번호: 8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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