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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사망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상과실치사

by dha826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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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건. 대량양수흡인증후군 증세가 있는 신생아에 대해 의사가 신생아를 계속하여 관찰하여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필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

 

간호조무사 역시 신생아에게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선고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피고인들 금고 8월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은 산부인과 의사이고, 피고인 양○○은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장○○은 ○○산부인과에서 산모 차○○의 분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양○○은 같은 날 신생아를 인계받아 신생아실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피고인 장○○은 차○○가 태아를 분만할 당시 태아가 태변을 먹은 상태여서 분만 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피고인 양○○이 신생아를 인계받을 당시 위 신생아는 젖을 잘 빨지 못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세가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의사에게는 위 신생아를 계속하여 관찰하여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상인 청색증이나 분유를 잘 빨지 못하는 등 호흡곤란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아울러 간호사에게는 신생아에게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여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은 간호사들에게 아무런 주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퇴근하였고, 피고인 양○○은 신생아가 위와 같이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며 위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생아가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인정사실

산모 차○○는 분만 당일 산부인과에 도착 당시 양수가 흐르는 상태였고, 자궁이 8㎝ 가량 열려있었고 태아의 머리가 만져지는 상태였다.

 

분만 시 힘을 쓰지 못해 분만이 지체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였음에도 분만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양수에서 태변이 보이기 시작했고, 피고인 장○○이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가 출생하였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임신 37주 1일, 체중 2.46㎏, 머리둘레 35㎝, 가슴둘레 33㎝, 복부둘레 31㎝이었으며, 진료기록부상 아프가 점수는 출생 당시 8, 5분후 9, 10분후 10이었다.

 

피고인 장○○은 신생아가 태변을 먹은 것을 확인하고 흡입기를 이용하여 태변을 제거하였다.

 

피고인 양○○은 최○○, 류○○으로부터 오후 6시 30분경 신생아를 인수받았다. 그때 류○○은 피고인 양○○에게 신생아가 “분유를 잘 빨지 못한다. 분유꼭지를 3개째 바꿨는데 잘 못 먹는다.”고 말하여 주었다.

 

당시 신생아는 입술이 약간 파란색을 띠고 있었고,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다.

 

피고인 양○○은 19시경에는 신생아실을 찾은 차○○에게 “아이가 분유를 잘 먹지 못한다. 괜찮을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양○○은 그날 밤 8시, 10시, 다음날 새벽 2-3시경 사이에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밤 8시경에는 신생아가 ‘거의 먹지 못하고 숨소리가 이상했고’, 밤 10시경에는 ‘신생아가 분유를 전혀 먹지 못했으며, 숨소리는 밤 8시경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입술 주변이 약간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피고인 양○○은 최○○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잘 먹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최○○는 “원장님이 아이에 대해서 아무 말 없으셨고, 불안하면 산소를 공급해주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양○○은 새벽 2-3시 사이에 분유를 주려고 신생아를 들어 올렸는데 다른 신생아와 달리 ‘색색 거리며 이상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신생아는 처음에 분유를 몇 번 빨다가 전혀 먹지 못했다.

피고인 양○○은 새벽 5-6시경 다른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면서 옆에 있는 신생아를 건드려 보았는데, 아이한테 반응이 없어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간호사와 피고인 장○○에게 연락을 하였다.

 

수간호사와 피고인 장○○은 “심장마사지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약 15-30분 후쯤 도착하였다. 피고인 장○○이 도착했을 때 신생아는 ‘죽거나 죽기 직전 상태, 소생하기 힘든 상태’였다.

 

피고인 장○○은 아침 7시 15분경 신생아의 사망을 선언했고, 수간호사와 피고인 양○○에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상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

 

이어 8시 15분경 피고인 양○○을 통하여 차○○와 그 남편 박○○에게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알렸다.

 

박○○이 곧 신생아실에 가서 확인하였을 때 신생아의 얼굴은 물에 빠진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피고인 양○○은 근무시간이 시작된 후 오후 7시 무렵에 친구들이 찾아오자 신생아실로 들어오라 한 후 11시 무렵까지 함께 어울렸고, 분유를 먹일 때만 신생아를 관찰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 장○○은 피고인 양○○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마다 “신생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진술하라고 종용하였다.

 

출산 후에 신생아의 입에서 태변을 흡입하여 제거했던 점, 이러한 분만과정과 태아의 상태, 태변 흡입 등을 종합하면, 태아가 태변 뿐 아니라 상당한 양의 양수를 흡입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장○○로서는 신생아 출산 직후 태변을 제거하였고, 신생아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생아에게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이나 다른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또 자신이 태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거나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신생아가 태변을 흡입하였으니 호흡곤란증이 발생하는 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등의 주의를 주어 그들이 신생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장○○은 신생아실에 한번 들러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들에게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고 퇴근한 과실이 있다.

 

(2) 피고인 양○○
피고인 양○○은 신생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술이 파란 빛을 띠고, 호흡소리에 이상이 생겼으며, 분유를 거의 빨지 못하는 등 대량양수흡인증후군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신생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로 신생아로 하여금 대량양수흡인증후군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분만 후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들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산소공급(산소마스크 이용 또는 기관삽관을 통한, 따라서 양○○이 최○○의 말을 듣고 인큐베이터의 산소공급량을 약간 늘린 것만으로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나 전원 등을 통하여 산소포화도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신생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판례번호: 127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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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피해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이래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였고, 침을 자주 뱉고 사래도 자주 걸리는 증상을 보였고, 특히 식사 전후로 가래침을 자주 뱉었으며 식사 도중에 이물질이 자주 걸려 ‘켁켁’ 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보호사인 피고인 A는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밥을 떠먹이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여 평소와 같이 등을 3~4차례 두드려주니 곧 안정을 찾았고 그때 다른 입소자가 피고인을 찾기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서는 다른 요양보호사와 함께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면서 석션기를 사용해 기도 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케 했지만 기도 폐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곁에서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였더라면 밥알이 기도를 폐색하여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요양원 원장인 피고인 B가 입소자들을 모두 한 군데 모아 놓거나 요양보호사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식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번호: 2767번(2014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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