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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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수술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 14:09
뇌출혈, 뇌실내출혈 증상 보였음에도 뒤늦게 2차 수술을 하는 등 진단 및 조치를 지연해 뇌손상을 심화시킨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서○○은 7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고혈압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집에서 자다가 구토하고, 의식변화를 보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두피에 외상은 없었고, 의식 상태가 혼미했으며, 동공반사가 약했고, 운동 감각은 심한 통증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정도였다.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전공의인 피고 위○○은 서○○에 대해 뇌전산화단층촬영을했는데 우측 뇌실과 양쪽 3번 뇌실, 4번 뇌실에 8cc 정도의 출혈을 나타내는 고밀도 음영이 보였다. 또 중심선이 좌측으로 1~2㎜ 정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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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5:43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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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08:16
(패혈증)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하복부 통증 때문에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활력징후(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등)도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외과 수련의이던 A는 그 당시 환자가 38.7℃의 고열과 호흡수 28회의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고, 복부에 강직 압통 및 반발통이 있으며 장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혈액학적 검사에서 백혈구가 800개로 떨어지는 소견을 보였으며, 복부천자에서 1cc 정도의 고름이 흡입되자 패혈증을 의심하면서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했다. A는 수술 중 복강 내에 회백색의 농성복수가 1ℓ이상 고여 있고, 복강내 장기에는 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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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매복으로 오진해 맹장염 수술 시기를 놓쳐 복막염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6:19
맹장점을 분변매복으로 오진해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원고 C와 함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원고 C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A가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라고 설명하고, 복통과 열이 있고, 2일 전 마지막 배변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G는 A에 대해 분변매복(딱딱한 대변이 직장 안에 꽉 차는 현상)으로 진단하고 관장을 시행했으며, 이후 소아과 추적관리를 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원고 A는 이틀 후 다시 복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하고 입원시켜 급성충수염 진단 아래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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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 위해 마취 투여후 심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8. 17:22
음주 후 다발성 열상, 신전건, 정중신경, 척골신경 파열 환자가 봉합술을 받기 위해 마취 투여한 후 심정지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취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홧김에 오른손 주먹으로 유리창을 쳐 오른손과 팔에 상처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원고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생제를 투여한 다음, 방사선 검사 및 이학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우측 제3수지 신전건 파열, 우측 정중신경 파열 및 우측 척골신경 부분파열 등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사들은 원고를 전신 마취한 다음 피부, 신경, 근 봉합술을 시행하기 위해 마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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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3:53
입원 중 낙상으로 급성출혈…뇌출혈 확인했지만 보호자 비협조로 전원 지연했다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00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입원중인 피해자가 혼자 걷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지면에 부딪히자 응급실로 옮겨 경과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는데 의식이 기면상태로 전반적으로 힘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소변줄을 삽입하고, 머리 위 단순방사선검사와 CT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뇌의 오른 이마엽 첨부와 상부, 왼 이마엽 첨부에 급성출혈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 오른이마관자엽을 덮고 있는 뇌거미막층에 뇌거미막밑 출혈이 동반되어 있으며, 뇌실질은 뇌부종으로 인해 시상고랑이 오른대뇌반구에서 왼대뇌반구 방향으로 이동된 상태였다. 이와 함께 오른 뇌실이 압박되어 있으며, 머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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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환자 뇌손상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 초래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2. 20:04
만취상태에서 넘어져 실신한 환자가 혈압과 심박동수가 정상이자 CT 촬영 등으로 뇌손상 여부 확인 안해 급성뇌부종으로 사망케 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 실신했고, 119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호송됐다. 당시 환자는 의식, 호흡, 동공 반응 등은 있었지만 정수리 부분이 약간 부어 있었고, 코에 피가 묻어 있었으며, 구토한 흔적이 있었고, 바지에 오줌을 싼 상태였다.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는 혈압과 심박동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정상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피고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니 3차 병원에서 검사 받을 것을 권유하고 퇴원시켰다. 환자 보호자는 환자를 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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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0. 07:34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