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17경 환자를 입원시키면서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하고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를 시행했다.
환자는 같은 날 16:20경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걸어서 이동했는데 약물을 복용한 때로부터 당시까지 40차례 정도 구토를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50경 환자가 가슴과 복부에 가려움증을 호소하자 알레르기 약인 푸라콩을 투여했다.
같은 날 18:00경 구토를 하자 진토제인 멕소롱을 투여한 후 보호자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에 대해 알아오라고 했다.
다음 날 피고 병원 의료진은 14:30경 환자에게 혈액검사 결과가 안좋으니 3차 병원으로 전원하자고 말했고, 15:00경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잔탁이라는 말을 들었다.
같은 시간 환자에게 호흡곤란, 청색증, 빈호흡, 빈맥 증상이 나타나자 수액과 산소를 투여했고, 00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약물 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약물을 과다복용했으므로 체내의 약물을 배출시키고 약물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장기에 대한 치료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에 내원한 후 약 26시간이 경과하고서야 비로소 약물을 배출시키기 위해 활성탄을 투여했다.
또 손상된 장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아니하는 등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환자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신속하게 활성탄 투여 전장관세척 등 위장관 오염 제거를 위한 치료와 소변알칼리화, 혈액투석, 혈액관류 등 흡수된 약물의 제거 증진을 위한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수액투여, 산소공급 등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다가 다음날에서야 비로소 활성탄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잔탁을 과다하게 복용한 때로부터 약 5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 바 잔탁의 경우 경구투여 후 2∼3시간 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고 반감기는 2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이미 복용한 잔탁 대부분이 체내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상당량을 구토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활성탄 투여, 전장관 세척 등 위장관 오염 제거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급성신부전이나 급성간염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약물중독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7446번, 2심 14748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공의를 파견, 봉직의 대신 진료하게 한 것은 겸직금지 위반…업무정지 (1) | 2017.08.20 |
---|---|
의원 원장이 요양원을 방문진료하자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판단, 면허자격정지처분 (6) | 2017.08.20 |
의료법인 전환하면서 부동산, 부채 등을 일괄 양도했더니 양도소득세 부과 (1) | 2017.08.20 |
충수절제술 뒤 췌장염 조치나 전원 지연 과실 (0) | 2017.08.20 |
눈매교정, 이마확대술, 코수술후 피부괴사, 반흔, 탈모 (0) | 2017.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