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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충수절제술 뒤 췌장염 조치나 전원 지연 과실

by dha826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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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으로 충수절제술을 한 뒤 췌장염 발생했지만 직접적인 조치나 전원이 늦어 췌장과 쓸개, 대장, 소장을 제거하고 장루 설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8. 11.경 급성 췌장염으로 인천○○병원에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데, 피고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재직했다.

 

그러던 중 2010. 7. 29. 오전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피고에게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x-ray 검사 및 CT 검사 후 같은 날 충수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다음 날에도 복부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고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수술 10일째 아침, 점심을 당뇨식으로 제공받고, 03:00 우측 옆구리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 주사했지만 우측 옆구리 부위에 발진이 있고 같은 부위와 우측 상복부에 압통, 배뇨 곤란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다.

 

이어 상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땀을 흘리고 호흡 곤란증상이 있으며 혈압은 150/90mmHg이고, 복부 CT 검사한 결과 흉막강과 복부에 많은 유체가 집적되어 있고 췌장의 비대가 더욱 두드러지자 ○○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병원에서 7시간 동안 응급 개복 및 배농, 배액술을 시행받아 복부에서 3L 정도의 고름을 빼내고 췌장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몇일 뒤 응급수술로 췌장과 쓸개를 완전히 제거하고 위와 대장, 소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배에 장루(대변주머니)를 달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2010. 8. 6.경 원고의 췌장염 증상이 췌장의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으로 악화되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그 후에 3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했음에도 8. 9. 췌장염이 중증으로 더욱 진행되어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 등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렀다.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괴사성 췌장염 등이 의심되면 경피적 침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한 후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늦어도 같은 날 9.경부터는 보존적 치료에서 나아가 경피적 침 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하고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하거나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0. 8. 10. 뒤늦게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668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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