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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매교정, 이마확대술, 코수술후 피부괴사, 반흔, 탈모

by dha826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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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보형물 삽입 및 턱묶기 수술후 붕대 압박 의료과실로 추형 반흔, 탈모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과거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로,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안검하수로 인한 눈매교정, 보형물을 이용한 이마확대술, 코재수술, 턱묶기 수술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후 원고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피고는 3일 후 내원한 원고에 대한 드레싱 과정에서 붕대를 감았던 이마 부위 양측에 피부괴사와 염증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상처 소독 및 항생제와 소염제 투여를 한 후 지속적으로 상처소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피부괴사 부위가 낫지 않아 피고 병원이 아닌 타 성형외과 의원 등에서 괴사된 수술창상 부위 치료 및 치료 이후 발생한 피부변색과 흉터 제거, 탈모 등에 관하여 장기간 치료 및 관리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좌, 우측에 각각 6cm x 3cm, 4.5cm x 3.5cm 크기의 추형반흔이 있고, 이마에 2cm x 2cm 크기의 외상성 탈모가 있다.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부괴사는 통상 발생하는 합병증이 아니고, 원고에게 피부괴사, 반흔, 탈모 등과 관련하여 기왕증이 없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이마 보형물 삽입 및 턱묶기 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이마보형물을 삽입한 이후 붕대로 수술 부위를 지나치게 압박해 감아 원고의 양쪽 이마에 혈류 흐름이 제한돼 압박괴사를 야기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마 모양을 위해 시술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치료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경고한 바가 없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원고는 피부괴사 부위가 낫지 않아 피고 병원이 아닌 타 성형외과의원과 0000대학병원 성형외과 및 피부과에서 괴사된 수술창상 부위 치료 및 치료이후 발생한 피부변색과 흉터 제거, 탈모 등에 관해 장기간 치료 및 관리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좌, 우측에 각각 6cm x 3cm, 4.5cm x 3.5cm 크기의 추형반흔이 있고, 이마에 2cm x 2cm 크기의 외상성 탈모가 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술기 부족 또는 붕대로 수술 부위를 과하게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수술 부위의 피부괴사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2일 후 내원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임의로 하루 늦게 내원하여 증상이 악화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

또 굳이 피고가 지정한 내원일이 아니더라도 수술 부위 통증이 심하면 바로 내원하거나, 원고 본인의 상태를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확대시켰다.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 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틀 후에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일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진료기록 필체와 사용 필기구가 동일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사후 기재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위와 같은 내원 지시 기록 내용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환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81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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