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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만성 심근경색 수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

by dha826 2017.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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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심근경색으로 대동맥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사동맥우회술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손상해 족관절 근력 저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심장 판막 이상이 발견되었고, 좌측 뇌경색으로 경도의 우측 사지 부전마비가 발생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심근경색에 의한 허혈성승모판막 기능 이상, 좌심실 벽 수축운동의 국소 이상과 좌심실확장 소견이 보였다.

 

이에 피고 박○○으로부터 원고 김○○에게 상행대동맥 치환술, 승모판판막성형술,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20일이 지나 피고 병원에 내원해 '왼쪽 다리에 디디는 감각이 없고 힘이 없다. 맥박은 있는 상태로 무릎 밑으로 차다. 어지럽고 머리도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신경전도 및 유발전위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비골신경 이상 소견이 나왔고, 신경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병증으로 진단되었다.

 

또 뇌 MRI 검사 결과 뇌교의 위축, 양측 대뇌백질에 경미한 정도의 다발적 소혈관 허혈성 병변, 좌측 내경동맥에서 기인한 경미한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좌측 하지의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고 좌측 족관절의 근력이 저하되었으며 독립적 보행은 가능하나 경도의 파행이 있고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좌측 슬하부위의 복재정맥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미숙 등의 과실로 좌측 총비골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에게 과다출혈이 일어났음에 도 수혈을 지연하여 뇌교 위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위축 가능성, 양쪽 다리의 복재정맥 채취 및 이식 과정에서의 신경손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슬하부위에서 총비골신경은 다리 내측에 위치한 복재정맥과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복재정맥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직접 건드려서 손상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위 과정에서 총비골신경을 직접 손상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수술이 앙와위 자세에서 다른 두 가지 수술과 함께 총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먼저 원고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절개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가 복재정맥을 채취하였으나 우회도관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길이로 채취하였다.

 

이에 다시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를 절개하고 피고가 복재정맥을 추가로 채취하였다.

 

총비골신경이 손상되었을 때 증상은 주로 발목을 발등방향으로 힘을 줄 수 없고 발등에 감각이 저하되며 유각기에 발끝이 땅에 끌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로 누워 있거나 부축을 받으며 생활할 때는 위 신경의 손상 여부를 잘 알 수 없었고,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퇴원하기 전까지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침상에 누워 있고 이동시에서는 주로 휠체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져 독립보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앙와위 자세에서 장시간 이 사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지가 외선위(外旋位)를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 등을 위반한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측 총비골신경을 손상시키는 악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568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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