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래, 기침으로 객담검사 결과 결핵 진단 받고 결핵약 복용한 후 약 부작용으로 시신경염, 시신경 위축, 반맹…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래를 동반하지 않은 기침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흉부방사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활동성 결핵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인 류○○은 원고에게 아이나(통상 이소니아지드라고 함),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의 4가지 약제로 구성된 결핵약 1개월분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이후 원고는 약 5개월간 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갑자기 눈이 침침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있어 집 부근 소재 안과병원에 내원해 약 처방을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았다.
원고는 ○○병원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받은 결과 우안은 0.27, 좌안은 0.1이고 결핵약 부작용으로 시력장애가 생겼으니 당장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라는 지시와 함께 에탐부톨 독성 부작용, 독성 시신경염 의증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시력저하를 호소했고, 류○○은 에탐부톨 복용 처방을 중단하고, 에탐부톨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약제로 변경해 결핵약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류○○은 이후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결핵균의 활동성이 나타나지 않자 결핵약 처방을 중지했고, 결핵 치료를 종결했다.
하지만 최대 교정시력은 원거리 우안 0.2, 좌안 0.06, 근거리 우안 0.15, 좌안 0.05로 측정되었고 양관자쪽 반맹 및 에탐부톨 독성으로 인한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의 시각 장애는 결핵 치료약으로 복용한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함에 비추어 4개월 남짓 지속된 피고의 처방이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탐부톨은 시신경염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서 위 시각독성의 증상은 치료시작 몇 달 후에 생기는 것이 보통이지만 급속히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에게 시력에 이상이 생기거나 색깔 인지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고하도록 미리 교육시켜야 한다.
피고 병원 의사는 원고에게 에탐부톨을 처방하기 전에 에탐부톨의 주요 부작용인 시력 감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약물 부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당뇨검사, 신기능검사, 전해질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시력 검사 등 안과적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는 ‘결핵약은 독한 약제로 구성되어 있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고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집 부근 안과 병원에 내원하였지만 같은 병원에서도 결핵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그 경과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6242번(2012가합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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