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돌기염 파열로 복막염이 발생, 응급개복술을 받았지만 균혈증이 발생해 내인성 안내염, 실명, 청력 상실…협진 의뢰 지연 과실도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 당뇨, 2008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기왕력이 있고, 2008. 11.경 십이지장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원고는 1주일간 지속된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요추 염좌가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방사선 촬영을 계획했지만 원고의 거부로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같은 날 다시 내원해 제5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혈액검사, 척추 MRI 등의 검사를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식저하가 발생해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충수돌기염 파열로 인한 복막염 소견을 보여 항생제 및 수액 치료를 했다.
혈액 및 소변배양검사에서는 혈액과 소변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복막염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수술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병원으로 전원해 응급개복술(충수절제술 및 배액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1,000~1,500cc의 고름이 차 있었다.
수술 집도의는 원고에 대해 천공성 충수염으로 진단했고, 수술 후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 화농성 충수염 소견이 나왔다.
그 후 원고는 간성 혼수, 급성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당시 원고는 지남력이 상실되고 헛소리를 했으며, 인슐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적으로 참고치를 벗어나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원고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시력 및 청력 장애를 호소하기 시작했고, 정밀검사한 결과 우안 과숙백내장, 좌안 백내장, 당뇨망막병증, 좌안 포도막염이 진단되었다.
또 우안의 경우 녹내장 등 합병 가능성 높아 컨디션이 호전되는대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로 하고, 이비인후과 진찰 결과상 돌발성 난청 의증으로 진단되어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지만 우안 실명, 좌측 귀 청력이 상실되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경우 당뇨와 만성B형 간염의 기왕력이 있었고, 당뇨합병증인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과 간경화가 같이 있어 만성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내인성 안내염의 위험요인이 있었다.
또한 원고는 충수염이 천공되어 복막염이 발생하며 전신적인 균혈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내인성 안내염이 발생해 시력저하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균혈증[bacteremia, 菌血症 ]
병원체가 신체 한 부분의 1차 병소에서 2차적으로 혈액 속으로 이동하는 증세. 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래 인체에 세균이 들어오더라도 혈관에 들어가면 백혈구에 의해 곧 제거되므로 혈액 속에는 세균이 없다.
그러나 몸의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염증이 심해서 세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상태를 균혈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흐르는 혈액 속에서 균이 증식하고 일종의 중독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의 청력장애는 당뇨합병증 혹은 패혈증에 의한 감염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기왕력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안과, 이비인후과적 질환을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시력 저하 및 청력 장애 증상을 호소한 지 3일이 경과해서야 안과 및 이비인후과에 협진 의뢰를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02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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