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물리치료사 인정 기준
영업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O병원을 개설한 생활협동조합이이며, 물리치료사 송OO은 2008. 10. 1.부터 2009. 6. 21.까지, 물리치료사 배OO는 2009. 6. 22.부터 2010. 3. 22.까지 근무했다
물리치료사 안OO은 2010. 3. 22.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물리치료사 유OO은 2010. 4.12.부터 같은 해 9. 6.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매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포함)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제로 근무했다.
재활 및 물리치료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조사대상 기간 동안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따라 78일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과 66일간의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
원고 주장
이 사건 병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물리치료사들은 주 3일 이상 및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해 피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상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는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은 월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인까지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라 함은 당해 의료기관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되, 당해 요양기관의 1일 물리치료 시행 시간 중 항상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시간제 물리치료사들을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여 상근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에 해당하는 이학요법료를 지급받았다.
이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4883번(2012구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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