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료생협)
소비자생협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피고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다.
그러나 피고는 2년 후 원고가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사진 및 서류를 조작, 제출해 설립인가를 받았다며 설립인가 취소처분을 했다.
인정 사실
이OO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00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07. 10. 23.경 00시에서 위 협동조합 명의로 OOO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런데 이후 병원재정이 어려워지자 2009년 8월경 서울에 또 다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려고 허OO, 박OO, 나OO, 최OO 등을 통해 조합원 300여명을 모집했다.
이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처음에는 20~30명, 두 번째는 70~80명 정도만 모여 개의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법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조합원 155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사진과 서류를 조작했다.
그 외에도 이OO은 원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3천 2백만원을 최OO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잠시 이체했다가 그대로 인출하고서도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출자금을 균분해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조작했다.
이후 이OO은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조작한 사진과 서류를 같이 제출했다.
이OO은 2010. 4. 23.경 박OO과 함께 원고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서울 OO동에 '0OOO'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박OO으로부터 그 대가로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이OO은 피고로부터 원고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6. 역시 의료인이 아닌 허OO에게 원고의 이사장직을 양도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받았으며, 허OO는 2011. 10.12.경 원고 명의로 'O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비의료인이 의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현상(속칭 사무장병원)이 문제되었다.
그러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해 이OO, 허OO, 박OO 등이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2012. 1.18. 피고에게 이OO이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출자금 3천 2백만원도 스스로 모두 납입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마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각 개최한 것처럼 사진과 회의록을 조작했다.
이와 함께 설립에 동의한 자들이 각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금을 균분하여 납입한 것처럼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조작 제출하여 원고의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의뢰하였다.
법원 판단
원고는 창립총회와 관련한 사진과 서류, 출자금 납입과 관련한 서류를 조작해 제출하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엄연히 존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20786번(2012구합207**)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키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 (0) | 2017.08.17 |
---|---|
상근이 아닌 시간제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 시키고 이학요법료 청구한 생활협동조합 병원 업무정지 (0) | 2017.08.17 |
임신중독증을 의심, 고혈압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과실 (0) | 2017.08.17 |
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 (0) | 2017.08.17 |
의료생협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대여한 의사·비의료인 유죄 (0) | 201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