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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두증 수술후 지혈, 배액술 했지만 사망…2차 수술 지연 의료과실

by dha826 2017.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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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성 뇌수두증 진단 아래 지혈, 배액술(EVD)을 했지만 사망…배액, 2차 수술을 지연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뇌CT 촬영 및 MRI 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병원은 5일 후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 뇌실내 단락술을 했지만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자 같은 날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배액술(EVD)을 시행했다.

 

EVD는 뇌압을 낮출 목적으로  뇌실에 도관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빼어내는 수술이다.

 

환자는 수술 다음날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2심 법원의 판단

1차 수술 직후에도 뇌실내 출혈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후 환자에게 뇌압 상승의 증상인 의식저하 등이 나타났다.

 

그런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재출혈에 의한 뇌압 상승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환자의 경우 기왕에 뇌압이 높은 상태라서 출혈에 의한 뇌압상승이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어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배액 등의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취했어야 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식저하가 나타난 12:10경부터 4시간 반 이상이 지난 후인 16:50경에야 지혈과 배액을 위한 2차 수술을 실시한 잘못이 있다.

 

또 2차 수술 이후에도 뇌실내 혈액량이 줄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2차 수술 당시에도 충분한 지혈 또는 배액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환자의 심근 기능 저하 증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09359번, 2심 153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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