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동맥 색전술 중 색전물질인 '젤폼'을 주입한 뒤 폐동맥을 막아 폐부종으로 사망…동정맥루 진단 못하고 설명의무 위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자궁경부 임신 12주 진단을 받고 항암성 종양제 MTX를 투여해 수정란을 고사시킨 후 소파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환자에게 자궁경부 앞쪽에 치우쳐서 착상된 태아가 발견돼 자궁경부임신 12주로 확인됐다.
병원은 오후 4시경 MTX를 투여하고, 다음날 자궁동맥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혈관조영술을 하던 중 혈류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자궁동맥이 비대되어 있었고, 자궁 전반 특히 경부 부분에 과다혈관성 조직증강이 관찰되었다.
자궁근종 색전술[embolization of uterine myoma ]
자궁근종에 대해 양측 자궁동맥을 선택적으로 막아 허혈을 유도하여 근종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
자궁동맥 색전술은 출산 후 자궁무력증에 의한 과다 출혈을 막는 치료법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궁근종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에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 도관을 사용해 왼쪽 자궁동맥으로 색전물질인 젤폼을 주입, 왼쪽 자궁동맥 색전술을 마치고 우측 자궁동맥으로 젤폼을 주입했는데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
그러자 영상의학과와 산부인과 의료진은 상의해 오후 3시 16분 색전술을 중단하고 태낭 내 직접 주입 등을 이용한 임신 종결 후 색전술을 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그 즈음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됐고, 흉부 CT 검사 결과 양측 폐에 광범위한 경화가 있어 폐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탐색적 개복수술을 했는데 이전에 천자한 부위인 장골동맥에서 출혈이 있어 prolene으로 봉합해 출혈을 억제했다.
하지만 삼출성 출혈이 관찰돼 복막강과 후복막강에 다량의 짙은 색의 혈액과 신선혈이 관찰돼 출혈 조절을 시도했지만 심정지로 사망했다.
환자 부검 결과 자궁경부의 태반 착상 부위 혈관 및 폐동맥과 폐포 모세혈관에서 상당한 양의 젤 성상 물질이 들어 있어 젤 성상의 이물질로 인한 폐색전증 소견을 보였다.
이는 급작스러운 심폐허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사망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중 환자의 자궁동맥에 주입한 젤폼 중 일부가 자궁동맥에서 이탈해 폐동맥에 위치해 폐색전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술 과정에서 자궁동맥에 주입한 젤폼이 폐동맥을 막을 수 있는 기전으로는 자궁경부임신이 된 태아 또는 태반에서 동맥과 정맥이 직접 연결되는 자궁 동정맥루가 있었고, 자궁동맥에 주입된 젤폼이 위 동정맥루를 통해 정맥으로 이동해 폐동맥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 전에 시행한 자궁 초음파 검사 결과나 혈관조영술 결과에서 환자에게 자궁 동정맥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해 동정맥루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시술의 목적과 효과 시술 방법,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을 설명해 주고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충분히 했다고 보기에 부족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633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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