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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

by dha826 2017.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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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조직검사 후 간헐적 기침을 하고, 기도 폐쇄로 사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인도네시아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오한, 설사 증상이 있어 인근 내과의원을 거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열, 서맥, 폐침윤, 흉막염, 간 비대, 혈소판 감소증 등에 대해 항생제 등 치료를 했다.

 

그러면서 결절성 폐병변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감염내과, 류마티스내과, 혈액종양내과의 협진과 각종 진단적 검사를 했지만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었다.

 

이후 영상의학과로부터 '흉부 CT 판독해 보면 좌폐 상엽부 경화에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병변의 특성상 객혈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음날 CT 유도하 경피적 침생검을 재의뢰하자 '병변의 위치와 환자의 응고병증 있어 객혈 가능성 높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념해 주기 바람'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피고 병원은 다음날 폐조직검사를 위해 경피적 침생검을 하기 위해 오후 2시 30분 CT실로 이동해 시술을 시행한 직후 객혈 30cc를 뱉어내고, 간헐적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

 

1심 법원 판단

폐침생검은 혈소판수 50000개 이하이거나 응고 체계 등 출혈 위험이 있는 경우 금기증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시술 당시 환자에게 응고병증이 있었다.

 

또 영상의학과에서도 PT INR(혈액이 응고되는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 정상범위 0.8~1.2)은 1.2 이하로 교정하고 혈소판수 50000개 이상이어야 이 사건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 사건 시술전 검사에서 환자의 혈소판 수치 및 PT INR 수치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항암제를 투여한 후 7 내지 10일 사이에는 골수기능이 억제돼 혈소판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 출혈 경향이 높아지는데 항암제인 다코젠을 투여하고 9일째 이 사건 시술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코젠 투여로 인한 효과가 지속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환자의 혈소판수 및 PT INR이 교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시술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침습적 의료행위인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수술에 응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00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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