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통증 지속, 그람양성 포도상구균, 추간판염, 척추농양이 발생해 재수술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원고 패, 2심 강제 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샤워하다가 넘어져 발생한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요통과 양 엉치 및 오른쪽 다리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 수핵제거술을 받았다.
그 후에도 양 엉치 통증, 요통이 남아 있어 국소마취 하에 경막외 신경박리술 등의 추가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해 교통사고로 인한 요통과 오른쪽 다리 당김, 왼 사타구니 동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천추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그 후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4개월 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해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핵제거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후 다리에 열감, 오른쪽 종아리 이상 감각 등을 호소했고, 병원은 다시 요추 4-5번 부위 경막외 지속적 차단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섭씨 38도 발열이 발생하자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고 수술 부위 흡인을 시행한 결과 피와 농이 섞인 형태였고, 균 배양검사에서 그람양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피고 병원은 전신마취 아래 화농성 추간판염 재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시야에서 경막외 농양소견을 보여 세척하고 오염된 부분을 제거했으며, 균 배양검사에서 그람양성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수술후 다시 열이 났고, MRI 검사상 요추 4-5번간 감염성 척추염 의증, 골수부종, 디스크 신호 변화, 우측 경막외와 후관절 주위 액체가 고인 소견으로 판독돼 항생제를 테이코신으로 변경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간판염이 심해지고 척추농양까지 발생하자 4차 수술을 했고, 이후 퇴원했지만 요추 굴곡 약 60도, 신전 약 10도로 요추 운동 범위 제한을 보이고 있고 요추 주위 근육에 상당한 정도의 경직을 보이고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2, 3차 수술 과정에서 세균 감염에 의한 추간판염에 걸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조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작업을 했고, 이후에도 드레싱을 매일 해준 사실이 있고, 경막외 카테터를 2호에 걸쳐 총 열흘간 거치했다.
따라서 원고가 그 전에 이미 척추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인 점과 더불어 불가항력적인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어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15324번, 2심 100335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혈소판감소증 있자 폐조직검사 위해 침생검 한 후 기도 폐쇄 (0) | 2017.08.16 |
---|---|
뇌동맥류결찰술 후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0) | 2017.08.16 |
뇌종양수술 후 의식불명 (0) | 2017.08.16 |
신경차단술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 (0) | 2017.08.15 |
뇌동맥 기형에 색전술 후 뇌출혈 사망 (0) | 2017.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