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통증이 심해져 신경차단술을 받고 그람음성균 동정…항생제 투여 지연해 폐부종으로 사망.
사건: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허리 부상을 입고 피고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간헐적인 통증 외에 증상이 없다가 6년 후 통증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을 받은 지 10일 후 체온이 38.1도까지 상승하면서 오한과 함께 전신이 쑤시는 증상을 보였고,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람음성막대균이 동정되었다.
또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30,780/㎕, 호중구 96.9%, CRP 288.3mg/L로 염증수치가 전날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투여했고, CRP가 더 증가하자 혈관내 파종성 응고증(DIC)이 나타났으며, 피고 병원은 그람음성균에 효능이 있는 항생제인 사이톱신을 투여했다.
그후 혈압이 낮아졌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는데 양쪽 폐엽에 폐경결이 나타나 급성 폐부종 또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나타나 중심정맥관을 삽입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폐부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기관삽관 등을 했지만 급성 폐부종 및 혈압 저하, 패혈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염관리를 소홀히해 폐렴간균이 혈액으로 침투해 패혈증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폐렴간균 감염은 병원에 입원중 발생한 감염이므로 병원 감염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발열 외에 감염 부위를 추정할 만한 동반 증상이 없어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감염 부위가 확인되지 않은 원발성 균혈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은 발열검사를 시행한 후 경과를 관찰하면서 해열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발열검사를 하기 전에 발열, 오한, 근육통 증상을 나타낼 때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고, 백혈구 수, CRP 상승 정도를 종합해 임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사이톱신을 투여했을 당시에는 이미 패혈증이 상당히 진행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고,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에게 발열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항생제를 투여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항생제 투여 지연은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약 39시간 후에, 그리고 혈액배양 중간 검사 결과를 통해 패혈증을 확진할 수 있었음에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237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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