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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장기간 연속적으로 신경차단술을 하자 심평원이 주 2회,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사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5. 17:14반응형
(신경차단술)
요양급여비용삭감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 의원은 환자들에게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성상신경 차단술)을 한 후 피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했다.
피고 심평원은 통증 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하는 신경차단술은 대상포진 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후 통증, 말기암성통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의 방향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시기간은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경차단술 예외 적용 상병이 아님에도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주 2회 인정하고, 치료기간 등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해 588만원을 삭감했다.
원고 주장통증 완화 내지 치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술되는 성상신경절 차단술의 경우 이 사건 고시를 그대로 적용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시행한 성산신경차단술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신경차단술과 달리 이 사건 고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568번(2013구합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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