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교원임용계약해지요구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피고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울산의대(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병원), 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 한림의대(강동성심병원), 차의대(강남차병원, 분당차병원), 가천의대(길병원)에 대해 '귀 학교법인에서 교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는 협력병원 근무 의사와 체결한 전임교원 임용계약을 2012년 2월 29일까지 해지하라'는 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
의과계열 대학은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실습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부속병원이 아닌 위탁 협약에 따라 학생의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학교법인과 별도로 설립된 의료법인 소속이다.
이들은 환자의 외래진료를 주목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교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협력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 현황은 7개 학교법인에서 14개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1818명이다.
그 결과 국가에서 이들에게 사학연금 계 197억원, 퇴직수당 적립금 304억원, 건강보험료 107억원 등 합계 608억원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 판단
구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학교법인에 대한 일반적 지도, 감독 권한에 교원임용계약의 해지 요구 권한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판례번호: 1심 1624번(2013구합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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