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공고무효 확인
1심 원고 패, 2심 소 각하
19명의 원고들은 영상의학과의원을 개설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다.
이들은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CT, MRI, PET 촬영을 의뢰받아 보험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적부 심사를 해 자보수가를 지급하거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왔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012년 2월 개정되면서 보험사들은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조정 업무를 위탁했다.
이에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년 6월 '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 입원환자를 진료한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진료수가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을 공고했다.
이에 원고들은 2013년 7월부터 다른 진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CT,MRI,PET 촬영을 한 후 피고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자 심평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받은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청구해야 한다'는 공고를 들어 심사불능반송처리했다.
한편 복지부는 2014년 3월 의사협회와 '입원 중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시 양측 의료기관의 협의후 진료비를 정산하도록 했다.
또 환자 불편과 의료기관 간 혼선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의 청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고 합의해 2014년 6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이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건 공고에 따른 자보수가 청구방법이 불편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 이 사건 공고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고가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과 같이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외래환자의 진료를 의뢰 받아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다르게 취급한다고 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고는 타 의료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 입원환자를 진료한 다음 진료수가를 청구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관련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못하고 심평원이 이에 따라 해당 진료에 관한 자보수가의 심사, 조정이라는 집행행위 내지 이러한 집행행위의 거부에 의해 비로소 자보수가의 확정 등 관련자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변동이 발생할 뿐이다.
그러므로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번호: 1심 1568번(2014구합18**), 2심 11531번(2014누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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